신경은 앵커>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북측 주민을 접촉할 때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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