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해외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외 여행을 떠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가 늘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