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계약 위반 사항 조사권과 시정 명령권이 신설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술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익배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된 계약을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 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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