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에는 기간과 사유, 요청 기관도 온라인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