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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1인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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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무급휴직자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1인 150만원

등록일 : 2020.06.01

박천영 앵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자에게는 두 번에 걸쳐 총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과 4월 평균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과, 2019년 3월, 4월, 12월, 또는 2020년 1월 가운데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역시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 지원에 무급휴직자도 포함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항공기 취급업과 호텔업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하면 됩니다.
정부는 접수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요일을 연계한 5부제로 진행하고,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함께 받습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 원이 일시 지급되며,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 지급됩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자세한 내용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용 누리집과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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