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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왜 거기서 나와~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예술인'이 왜 거기서 나와~ [S&News]

등록일 : 2020.06.02

김유영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지난 달 20일(5월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30여건이 드디어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코로나19 관련 법, n번방 방지법, 구직자 취업촉진법, 예술인 고용보험법, 과거사법 등...
어, 그런데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왜 거기서 나와?

코로나19로 줄어든 일자리 10개 중 8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실제로 3월 취업자는 전달보다 22만9천명 줄었는데,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4만2천명(18.3%) 뿐, 미가입자는 18만7천명(81.7%)으로 무려 82%를 차지했대요.
(출처: 산업연구원)
(- 코로나19에 따른 산업별 고용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다시 말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에요.
특히 공연이나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온 예술인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일터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래서 고용보험이 필요한 거겠죠.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우리 예술인들도 오는 11월부터 당당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거죠.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5/21)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며,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예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예술인 고용보험, 이제 첫 발을 뗐는데 사실, 신경 써야할 부분도 있어요.
바로 이 조항 때문이죠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제77조의 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다는 거죠, 배우 최승완 씨를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Q. 관객과 만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배우라는 직업이거든요 코로나19로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인터뷰> 최승완 / 배우, 공연창작집단 사고뭉치 대표
"지금은 (관객이) 70% 이하로 떨어졌어요, 하루에 관객이 10명 남짓. 안할 수도 없고 하기도 좀 벅차기도 하고 요즘 상황이 그래요. 심지어 어떤 공연은 공연 중에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수입 없이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서 요즘 다들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Q. 예술인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변에 반응도 궁금하고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어떤가요?

인터뷰> 최승완 / 배우, 공연창작집단 사고뭉치 대표
"저희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일이 있는게 아니라 공연이 올려질 때마다 연습부터 시작해서 공연 끝날 때까지 기간을 통해서 일하는 업이다 보니, 그런데 연습기간이 (고용보험 조건에) 포함이 안되면 실제적으로 1년 단위로 했을 때 되게 작은 기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고용보험에서 말하는 일정기간, 거기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배우는 정말 많이 없거든요."

더 아름답고 가치있는 것들, 또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예술가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작물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가치를 갖는 거고요, 이런 예술인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고용보험법의 '디테일'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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