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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바꾸기로 했죠.
주민번호 중 출생지역 번호가 있는 8번째부터 13번째 번호까지 무작위로 숫자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이를 두고 간첩의 신분세탁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바꾼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간첩 이야기가 왜 나온 걸까요?
주민번호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1968년에 주민번호가 처음 규정됐습니다.
당시 시행령에서는 도입이유를 간첩이나 불순분자 색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은 누구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 신원 조회에 어려움이 생긴다는건데 이 주장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0월부터 누구나 주민번호를 새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출생이나 국적 취득 등 새롭게 번호를 받는 경우와 타당한 이유로 기존 번호를 변경해야하는 경우만 새로운 번호 부여 시스템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기존에 주민번호를 변경하는 사람은 주민번호 변경위원회를 거쳐 사유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신규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10월 이후 누구나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어 신원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기 전 각 지자체에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시행했죠.
그러면서 온라인상에는 이러한 질문이 속속 보입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수급받았는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고용노동부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나 가족돌봄비용 등 긴급복지 지원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받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서 총 5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WHO는 세계 3대 경제 기구인 만큼 차기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연합 아프리카의 각국의 세계무역 주요인물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는 우리 정부도 후보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특정 인물을 꼽았습니다.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현종 제2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김 차장은 WTO 업무를 경험한 바 있어 내부 사정에 밝고 특히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도 큰 공을 세운 바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유 본부장 또한 통상전문 관료로 실전 경험이 많고 폭넓은 네트워크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익을 최대한으로 고려해 우리 통상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6월에서 7월 사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6월 1일부터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해외로 나갔다가 입국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허가를 받고 진단서를 지참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 됐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지점들이 있어 관련 내용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명훈 / 법무부 체류관리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입국 외국인들 중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번 제도 시행 관련해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이 한국에 재입국할 때 48시간 이내에 해외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국문과 영문 진단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부득이하게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하여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를 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최대환 앵커>
필수적인 기업·취재 활동이나 기타 경제 활동 등에 지장이 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되어 있죠?

최대환 앵커>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 방역 조치가 면제 되는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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