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환경부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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