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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0일부터 의무화···'QR코드' 시범운영 현장점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10일부터 의무화···'QR코드' 시범운영 현장점검

등록일 : 2020.06.03

임보라 앵커>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시설 출입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QR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현재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수복 기자>
대전의 한 코인노래방.
손님이 입구에 들어서자 노래방 주인이 다가와 출입자 확인을 위한 QR코드 인증을 안내합니다.

현장음>
"QR코드 인증을 하게 됐어요. 휴대전화에 네이버 앱 설치돼 있죠?"

네이버와 연계해 만든 인증시스템으로 QR코드를 태블릿 PC에 찍는 것만으로 본인인증이 됩니다.
정부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당시 출입명부에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동선 추적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
하지만 QR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만큼 진행이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아예 네이버 아이디가 없거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 임시로 수기 기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조정구 / 코인노래방 점주
"활용을 하게 되면 편한데 네이버에 로그인이 안 된 분들은 조금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로그인 안 되는 손님들에게는) 눈치 봐서 명부 작성을 유도하고도 있습니다."

방문자는 네이버 앱에서 로그인을 한 뒤 자신의 개인정보란에서 발급받은 QR코드로 전자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인증 정보는 방문자의 정보와 방문 기록 등이 사회보장정보원 서버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이때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분산 보관됩니다.
만약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이 식별되도록 두 개의 정보가 결합되며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이수복 기자 subok12@korea.kr
"이같은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서울과 대전 지역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주말까지 시범운영 한 뒤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의 8가지 고위험시설에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합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리고 줌바댄스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 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그 대상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재량으로 도서관과 공공시설 등에도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심동영 / 영상편집: 김종석)
이외에도 정부는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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