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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北기업, 국내 영리 활동 법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北기업, 국내 영리 활동 법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03

최대환 앵커>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사실 내용,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김용현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대환 앵커>
정부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사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사실 여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말씀해주신 것처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즉 경제협력사업 규정이 담겼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정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또한, 이번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활동을 트기 위한 앞으로의 정부의 과제와 이로 인한 남북관계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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