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내일부터 노래연습장과 클럽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됩니다.
해당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장 점검을 실시하되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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