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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10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1일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죠.
그런면서 온라인상에는 자신의 근로 상황이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일 이상 일을 했거나 월 25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다시 말해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일수가 10일 이내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은 2월 이후 가입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12월과 1월동안 고용보험이 10일을 초과해 가입돼 있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겠죠.
또는 지난 2월 이후 특고나 프리랜서를 시작했을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모든 특고나 프리랜서가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수준 요건은 두 가지 구간이 있고 연소득이나 가구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구간에 따라 소득 감소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1구간일 경우 소득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구간인 경우는 소득이 50퍼센트 이상 감소해야 지급됩니다.
소득 감소 비율은 3~4월 평균 소득에 과거 소득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과거소득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부터 올해 4월 소득까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는 콜라겐 제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 제품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나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모든 제품이 약처 인증을 받은 기능성 식품이 아닌 겁니다.
일반식품인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식약처는 최근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 콜라겐 중 마치 건강기능 식품인 듯 부당광고를 한 416건을 적발했습니다.
어떤 부당광고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피부를 생기있고 촉촉하게 바꿔준다는 보습 기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며 피부 보습과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효과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해놓고 심지어 질병이 치료된다는 광고들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연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매체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여가부에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정의연에 나랏돈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조직이다 지난해와 올해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하도록 위탁한 것도 심의위다 이 내용 과연 사실일까요?
우선 이 심의위원회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등록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고 피해자의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또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심의합니다.
이 심의위원회 보조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조직이 아닌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속에 언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특정 기관에 사업 위탁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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