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씽씽, 안전 비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씽씽, 안전 비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11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동킥보드를 면허없이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차도에서 타야했었는데요.
행안부는 이용자의 안전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법이 개정된 후 오히려 자전거도로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차도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도로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행안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의 통행 제한과 금지 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규칙에도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며, 자전거 도로를 일제히 조사해 통행 제한이 필요한 구간을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중식 셰프인 여경래 셰프 많이 보셨죠.
여경래 셰프는 재한화교인데요.
지난해 법무부 영상에 직접 출연해 영어로 밖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었던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온라인상에 많습니다.
요금 납부나 금융관련 업무를 볼 때 한글을 사용하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부터 이를 허용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려면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연히 통장개설도 가능합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드론 이용이 늘어나면서 드론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부딪혀 차가 찌그러지거나 드론의 크기가 큰 경우 항공기의 이륙준비까지 방해한 사례도 있습니다.
드론은 조종자가 먼 거리의 지상에서원격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보통 드론 비행체만으론 드론 조종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배상 등을 청구를 할 때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드론 조종자격을 차등화 했습니다.
완구용 드론 규제는 최소화 했지만 드론의 무게가 커질수록 조종자가 갖춰야 될 자격은 강화됩니다.
또 드론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kg이상일 경우 기체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론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드론의 기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