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잘못에도 동의 있어야 이직 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잘못에도 동의 있어야 이직 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6.15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언론 보도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임금체불, 협박 등을 이유로 직장을 옮기려 해도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나쁜 사업주라 하더라도 이직하는 건 힘들다 라는 언론보도입니다.
사실 여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청순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출연: 황청순 /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관실 사무관)

최대환 앵커>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직장을 떠나려고 해도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고용허가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직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도 필요 없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사업주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청순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