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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요양급여비용 최종 1.99% 인상 결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 요양급여비용 최종 1.99% 인상 결정

등록일 : 2020.06.28

유용화 앵커>
정부가 이달 초 협상에서 결렬됐던 내년 요양급여비용의 최종 인상률을 1.99%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제11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소: 오늘,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이 1.99% 오릅니다.
병원과 의원, 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6% 의원 2.4%, 치과 1.5% 약국은 3.3% 등 7가지 의료기관의 평균 인상률이 1.99% 입니다.
다만 함께 논의됐던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건정심은 또 뇌성마비나 신경 근육 질환을 앓는 장애 아동이 제때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을 위해 전국 8개 권역에서 추진되는데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전담인력과 시설을 갖춰 집중 재활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비급여인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특히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보다 넓히고 재활치료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함께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군에 대한 선별검사 강화를 위해 우울증 등을 평가하는 증상과 행동평가 척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합니다.
우울증을 평가하는 일부 척도들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불안이나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은 일정한 체계없이 적용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화된 보상은 물론,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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