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투기와 전쟁···끝까지 간다 [S&News]

KTV 뉴스중심

투기와 전쟁···끝까지 간다 [S&News]

등록일 : 2020.06.29

김용민 기자>
# 끝까지 간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아파트를 거래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절세효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 5월 전체 아파트 매매의 14.8%가 법인 거래였습니다.
7건 중 1건이 법인의 매매였다는 건데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법인을 세워 거래를 하는데 이게 투기로 연결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정부가 6.17 대책의 핵심이 투기의 근절이라고 밝히면서 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지역에서 금지하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2주택 3%, 3주택 이상 4% 등 주택 숫자별 최고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와 전쟁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3일부터 서울 잠실과 삼성, 대치, 청담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전세를 낀 주택의 거래가 모두 금지되는데요.
정부는 집을 살 땐 본인이 거주하고 상가를 살 땐 직접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계약 체결 전 구청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허가 없이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계약은 무효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6.17대책도 모든 정책수단을 소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있다는 건데요.
투기와 전쟁,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 강력하네요.

#입주 전 하자 고쳐놔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 익숙하시죠?
싱크대나 수납장의 문 틀어짐, 타일 깨짐, 결로는 그나마 양반, 아파트 벽에 금이 쩍 가거나, 천장 누수로 물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는 입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편을 주는데요.
정부가 건설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할 때 하자 보수를 요청하면 건설사가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반드시 조치하도록 한 겁니다.
내년 1월 24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그동안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의 방법은 건설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조치는 유야무야됐고, 하자의 기준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도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부실공사 벌점누적에 따른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등 건설사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신축아파트 하자 문제, 앞으로는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깜깜이 무증상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이 최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확진자의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코로나19 확진 사례.
이를 깜깜이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감염자에 의한 전파일 경우 무증상 감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건당국은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요.
권 부본부장은 연결고리 없는 환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무증상 감염자가 몇 배나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중앙임상위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오명돈 임상위원장도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일상 대화에서도 쉽게 전파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른 채 감염된 사람이 상당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외국 사례를 종합해 볼 때 무증상 감염자의 수가 현재 확진자의 10배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한 겁니다.
정부는 7월 안에 전 국민 8천명을 대상으로 항체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권 부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상은 사회 자체가 변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이죠.
결국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