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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구분···프로스포츠 관람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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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구분···프로스포츠 관람 제한적 허용

등록일 : 2020.06.29

박천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준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심각성에 따라 세단계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현 상황은 가장 낮은 1단계로, 프로 스포츠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그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상황에 따라 나눠져 있던 거리두기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됩니다.
감염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져 단계별로 조치가 달라집니다.

녹취>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도 방역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먼저 1단계는 2주간 하루 확진자 수 50명 미만, 깜깜이 감염 비율이 5% 미만일 때 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 아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가능하고, 스포츠 행사에도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1단계에 해당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 관중허용 시점과 규모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2주간 하루 확진자가 50명에서 100명 미만일 때는 2단계로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실내에서 50명 이상 대면행사는 모두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뤄집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거나 기존 환자 수의 2배로 증가하는 일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을 땐 3단계로 격상됩니다.
이 때는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는 취소해야하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됩니다.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론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에 마련된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춰 현재 운영이 중단된 시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성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등 방역조치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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