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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물건 팔 때, '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S&News]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SNS에서 물건 팔 때, '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S&News]

등록일 : 2020.06.30

김유영 기자>
SNS 마켓에서 나한테 딱 맞는 옷을 발견한 어느 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해서 판매자가 보내준 계좌에 입금했어요.
입금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냐고 문의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

최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계정을 통한 상품 거래가 늘고 있는데요.
'SNS 마켓' 시장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20%에 달해요.
문제는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판매자들의 탈세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현금영수증 발급마저 거부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SNS 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박형민 / 국세청 전자세원과 행정사무관
"네,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마켓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인데요, SNS 마켓은 개인계정에 비밀댓글, DM(다이렉트 메시지)등으로 주문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문서나 결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실정.

최근 6개월 동안 인터넷 상 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영업이 가능한데요, 판매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판매자는 계좌이체나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르면 발급 완료!
(참 쉽죠~?)

인터뷰> 박형민 / 국세청 전자세원과 행정사무관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총 87개 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인터넷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의 업종)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계좌이체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는다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다음 해 5월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1일~25일, 7월1일~25일,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인터뷰> 박형민 / 국세청 전자세원과 행정사무관
"SNS마켓 판매자들께서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셀프 세무 신고 어렵지 않아요.
꼭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 받고 똑똑한 판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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