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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청소년 개인방송 3시간 연속 출연 안 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아동·청소년 개인방송 3시간 연속 출연 안 돼"

등록일 : 2020.06.30

김용민 앵커>
아이들이 직접 출연하는 개인방송 콘텐츠, 이제는 익숙하시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동학대 논란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어린이를 내세운 국내의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만 2만5천 명이 넘고, 월 매출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해당 채널은 아이에게 임신과 출산 연기를 시키는 등 일부 영상에 문제가 제기되며 2018년 아동학대로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채널은 6살 자녀에게 대왕 문어를 통째로 먹이거나, 아이에게 악플을 직접 읽게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지난해 1분기에만 유튜브가 아동 안전정책 위반으로 삭제한 동영상은 80만 개에 달합니다. 조회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 지침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생방송에 출연해서는 안됩니다. 또 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연속 방송을 해서도 안되고요, 하루 생방송 시간이 6시간을 넘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댓글과 채팅을 중지하는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운영해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생방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지침에는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해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과 영상물을 사용하는 경험담을 공유하는 콘텐츠, 제작해서는 안 되겠죠. 또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이나 장애, 지역 등 특성에 따라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도 지양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신체적 폭력위험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불안과 공포 등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나 지나친 노출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도 안 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일인 만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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