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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택시 요금 선결제 허용···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택시 요금 선결제 허용···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등록일 : 2020.07.01

신경은 앵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 불러 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낼 때 예상 금액과 다른 경우, 종종 있는데요.
앞으로는 미리 결제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택시 호출 앱에 행선지를 입력하면 예상금액이 뜹니다.
기존에는 도로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시를 타기 전 정해진 요금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요금을 미리 결제할 수 없는데, 관련 규제가 풀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에 있는 택시 500대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하는 서비스도 나올 전망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설인증서로도 본인 확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고 간편 본인인증 앱과 계좌번호를 결합한 복합 인증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모두 규제에 발이 묶여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는데 규제 샌드박스로 허가된 겁니다.
제10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빌리티와 공유주방 서비스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특히 5월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설치돼 기업현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빨리 승인받은 서비스나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국민들이 이를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련 기업들도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모두 176개 과제가 접수돼 150건이 처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27건의 신기술과 서비스는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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