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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종교적 신앙 등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시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종교적 신앙 등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신청 시작

등록일 : 2020.07.01

유용화 앵커>
오늘부터 종교적 신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의 '대체복무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대체복무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만 3년 동안 교정 시설에서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현행 병역법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건 지난 2018년 6월.
이후 올해 초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과 함께 '대체역 편입·복무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각 지방 병무청에서 우편과 온라인, 현장 접수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선 대체역 편입신청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신도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후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6개 기관 추천 심사위원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녹취> 김정수 / 병무청 부대변인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즉 양심의 실체. 두 번째 양심이 거짓이고 진실한가, 양심의 진실성. 세 번째 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양심의 구속력. 여기에 대체복무제를 경험한 미국, 독일, 대만 등의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정시설에서 복무합니다.
여기에서 3년 동안 합숙을 하면서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같은 보조업무를 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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