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배달 음식값 넘지 않으면 술 함께 주문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배달 음식값 넘지 않으면 술 함께 주문 가능

등록일 : 2020.07.02

신경은 앵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개정한 '고시·훈령'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류 제조 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0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