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기암 등 희귀 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희귀 난치질환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임상시험 의약품만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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