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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특수고용직 적용 재추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특수고용직 적용 재추진

등록일 : 2020.07.09

유용화 앵커>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특고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정부입법으로 다시 추진합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설계사와, 건설기계 조종사·학습지 교사 등이 우선 적용될 전망입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노무제공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특고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입니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임금 근로자와 달리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고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출산 휴가 기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도록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와 함께 입법예고 이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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