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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검찰개혁 속도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검찰개혁 속도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7.10

유용화 앵커>
결국, 해결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검찰총장 윤석열의 대립과 갈등이 매듭지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여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종전대로 서울지검에서 수사토록 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국민은 장관과 총장이 뭔가 조율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우려가 컸을 것 같은데요.

순리대로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결탁하여 사건을 조작, 기도했다는 의혹은 검찰과 언론의 공생 관계 전형으로 비춰져서, 그 흑막과 메커니즘이 의심받았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 연루되어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즉 자칫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명분이 뚜렷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정기관인 검찰.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던 검찰에 비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은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볼 수 있으며, civilian control 민주적 민간 통제의 주요한 관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결국,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1주일이나 시간을 끌면서 여론의 추이까지 살펴야 했던 일인 것인지,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까지 개최할만한 일이었는지, 그것도 검찰 집단주의의 그릇된 관행 중의 하나가 아니었는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죠, 검찰의 중립성이란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즉 정파적, 정치적 편향에 따른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은 수사 검사들의 재량 권한에 입각한 독립성입니다.

즉 검찰 집단으로서의 또 하나의 집단 독립성은 아닙니다.

자칫 검찰개혁이 검찰의 독립성으로 오인되어 검찰의 집단주의를 독립성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역시 법무부 장관 산하의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지, 별도의 자치기구가 아니라는 점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요지는 그동안 법 위에서 군림했던 검찰의 기득권을 정상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관철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제는 상례적인 장관의 권한 행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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