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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전국에 달랑 2만 개뿐?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전국에 달랑 2만 개뿐?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7.1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밥상에 모여앉아 음식을 나눠먹던 우리 식탁문화.
어쩌면 전염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이 식습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식당에서도 각자 그릇에 덜어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도 지난달부터 ‘안심식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 덜어먹기와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식당을 위생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는 이 안심식당 지정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식당 중 2만개로 한정하고 있어 기준을 갖춰도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지정 가능한 식당의 개수가 2만 2천개라고 답했습니다.
또 최종 목표는 전국의 모든 식당이 안심식당이 되는 것인 만큼, 확보된 추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객과 식당 모두에게 안심식당을 홍보하고, 식당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덜어먹는 도구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전세대출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일에 특성상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다보니, 재직증명서 등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컸는데요.
그런데 이제 건설근로자의 전세대출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한 은행과 협력해 새로운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요.
우선 기존의 증빙서류를 없애고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만 제출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와 해당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나 코로나19로 주거비용에 부담이 생긴 근로자에게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죠.
여기에는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등록임대주택 유형 중 4년 단기와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사실상 이 두 유형을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세제 혜택까지 폐지해,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 임대를 한다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 땐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뒤늦게 엄청난 액수의 양도세를 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법을 잘 준수한 사업자는 등록말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아직 검토중이며 이달 중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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