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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720원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최저임금 8,720원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7.15

유용화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1.5% 오른 시급 8천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14일 새벽 전원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월 209,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182만 2,480원입니다.

2020년에는 179만 5,31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초요구안에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노동계는 16.4% 인상된 1만 원으로, 경영계는 2.1% 삭감된 8천 41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결국,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최근 최저임금 1만 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올랐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2018년에는 16.4% 인상된 1,060원이, 2019년에는 820원이 인상된 10.9%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 상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 사회적 불평등을 약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임금 실태를 볼 때 최저임금제의 실제적 혜택 대상은 대기업 노동자, 혹은 전문사무직 노동자 라기 보다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단기성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입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제도는 중소, 영세 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감당하지 못하는 역의 결과를 나타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압박으로 곤란에 처했던 중소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실제 노정되었던 것이죠.

이번 최저임금 심의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사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매년 결정되는 최저 임금 협의에서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전 업종, 전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외국과는 상당히 다른 관례인데요,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에서 최저 임금액의 가이드 라인을 정하면, 주 정부에서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최저 임금액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마다 물가와 기업 환경이 다르고, 매우 다양화된 업종의 특성에 따른 임금 양태도 다릅니다.

그런데 1988년부터 결정해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유연하고 현실 변화한 결정 과정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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