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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수 25%로 확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교수 25%로 확대

등록일 : 2020.07.15

유용화 앵커>
정부가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7.2%에 그쳤습니다.
남성 교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사립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전체 국립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연도별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국립대 교원 가운데 여성 교수 구성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올해는 17.5%, 내년은 18.3%로 설정하고 해마다 1%꼴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개정해 교원 임용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공립대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평가받고 있는데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와 인천대는 교원 성별 구성 비율 목표치 등 임용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받습니다.
정부는 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 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에 다라 지정폐기물 종류에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이 추가됩니다.
이 밖에도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수장 고도처리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기존에는 조류경보 기간에 조류 제거에 드는 정수비용만을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했는데 범위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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