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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등록일 : 2020.07.27

김용민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 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기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문기혁 기자 / 법무부>
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금 전 이곳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1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페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 분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검찰총장을 대신해 수사지휘권을 갖는 고등검사장은 수사지휘를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때도 서면으로 행사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다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더라도 불기소지휘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진술권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는 관행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 이외에도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이승준)
그런 만큼, 기존 관행을 개선해 검찰총장 임명을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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