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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7·10 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 기존 취득세율 적용

등록일 : 2020.07.28

임보라 앵커>
정부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가운데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대책 발표 하루 뒤인 7월 11일에 계약하고 법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개정 법률에 따라 취득세율 12%를 적용받게 되며,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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