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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4차례 개정···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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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4차례 개정···사실상 폐지

등록일 : 2020.07.29

박천영 앵커>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무제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 개정됐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개발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졌습니다.
군사용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분야에서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습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에 대응해 당초 180km였던 미사일 사거리를 1999년 300km로 상향한 것이 1차 개정입니다.
2012년 이뤄진 2차개정에서는 미사일 최대사거리가 800km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미사일 사거리에 따라 탄두중량을 반비례로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모든 미사일의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해 3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그동안의 미사일지침 개정이 군사용 미사일의 사거리나 중량제한을 위주로 이뤄졌다면 이번 4차 개정은 우주발사체에 대한 규제를 없앤 첫 사례입니다.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제한됐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을 완전히 허용한겁니다.

녹취>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기존의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규제 조항 중 이제 한미 미사일지침에 남은 건 사거리 800km 제한뿐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남아있는 800km의 사거리 제한도 언제든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때가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한미 미사일지침의 지속적인 개정과 완전 폐지는 자주국방과 우주개발의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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