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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지침 개정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미사일 지침 개정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7.30

유용화 앵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도 군용 정찰 위성을 띄워 한반도 인근 상공을 관측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협정에 묶여서 군 정찰위성을 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를 통해 다수의 군용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unblinking eye'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 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생산·보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맺어진 한미 간의 미사일지침은 그동안 한국 자체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당시 박 정권이 자체 개발한 백곰 미사일은 미국의 요구로 사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무기 능력을 자신들의 통제, 관리 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 우수한 미사일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양해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등 기술이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 한국 자체보유 능력 신장 필요성이 증대했으며, 경제력 발전과 군수 산업 발달 정도는 한국 스스로 고도무기 생산이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는 수차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거리 중량 제한 사항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모든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고, 이제 그동안 액체로만 묶여 있었던 미사일 주입 원료 제한을 고체도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미사일 고체연료 주입은 우주 개발과 군사적 미사일 발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향후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과 군사 정찰 위성 등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이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협정은 40년 동안 족쇄처럼 묶여 있었던 조항을 없애, 우주 산업 도약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동북아시아 위상을 높여 강대국들의 각축장인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균형 형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번 미사일 지침을 완화한 이유도, 한국을 통해 중국의 강대한 군사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인데요.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논할 때마다 우리 군의 정찰 위성이 없어서 일본의 군사 정보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사실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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