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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징계권' 폐지···실질적 아동보호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민법 '징계권' 폐지···실질적 아동보호 강화

등록일 : 2020.07.30

임보라 앵커>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법개정으로 징계권을 폐지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친권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우리나라 아동학대 4건 중 3건은 부모에 의한 학대입니다.
각종 방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 아동 사망 사건의 경우처럼 학대 신고로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더라도 72시간 안에 원 가정으로 돌려보내져야 했기 때문에 이후 재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더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보호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원활한 대책의 작동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이전 대책들을 분석한 결과, 부처 간 분절적 대응 그리고 시설, 인력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부족, 개인정보보호, 친권, 양형기준과 같은 이른바 ‘3대 숨은 제약’에 막혀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근본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합니다.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면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조치에 따른 72시간 분리도 완화해 아동복지심의위의 보호조치 결정 때까지 분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신체 학대가 눈에 보일 경우 보호시설로 인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민법의 915조 징계권 조항을 폐지하고, 미성년 공공후견인제를 도입해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인 보호 아동의 친권을 대신할 보충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프라를 대폭 확대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2년까지 20곳 추가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학대전담공무원제도를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수사에 준해 하도록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또 개인정보보호 원칙으로 공유되지 않았던 위기 아동 청소년의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보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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