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제무역기구, WTO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분쟁해결 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리를 담당할 패널위원 선정과 심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패널 설치부터 판정까지는 통상적으로 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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