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약갱신청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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