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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36명···이라크 귀국근로자 31명 '유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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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36명···이라크 귀국근로자 31명 '유증상'

등록일 : 2020.07.31

박천영 앵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30명대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라크 한국인 근로자 70여 명이 추가로 귀국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이혜진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네, 오늘(31일) 0시 기준으로 어제(30일) 하루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36명입니다.
국외유입 22명, 지역발생 14명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8명, 경기 4명, 강원 2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31일) 오전 8시40분, 이라크에 남은 한국인 근로자 72명이 카타르항공 전세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입국 검역결과 유증상자는 31명, 무증상자는 4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증상자들은 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증상 경중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게 되고요.
'음성'이어도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해야 합니다.

박천영 앵커>
네, 그리고 국내로 재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자가 격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혜진 기자>
네, 국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입국심사단계에서부터 이들이 당초 신고한 국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거주지는 자가격리에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관리상 취약한 체류 자격으로 오는 외국인이 대상인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는 나라에서 왔거나 중국 조선족 등 방문취업 비자로 오는 이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신고한 거주지 건물주와 통화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요, 이 거주지가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자가격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합니다.
또, 허위로 거주지를 신고한 사실이 발각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민호)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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