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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전자보석' 시행···"365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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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전자보석' 시행···"365일 관리"

등록일 : 2020.08.03

신경은 앵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전자보석 대상자'는 전자 팔찌를 차게 되는데요.
재택 구금과 외출 제한 조건이 부과되며, 보호 관찰관이 24시간 365일 감시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속의 효력은 유지하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정당국 입장에서도 과밀 수용을 완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주 우려 등으로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실제 보석이 집행된 경우는 3.9%에 불과합니다.
전자보석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47%)과 영국(41%), EU(30.2%)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보석대상자는 전자팔찌를 차게 되는데 이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훼손하거나 분리했을 때는 즉시 경보를 울려 주의를 주게 됩니다.
전자보석은 도주 우려와 피해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택구금과 외출제한, 주거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으로 운영됩니다.
보호관찰관은 이를 24시간 365일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법원에 통보하고, 전자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법무부가 전자보석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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