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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다주택 보유 탈세 혐의 외국인 42명 세무조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다주택 보유 탈세 혐의 외국인 42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20.08.04

유용화 앵커>
국내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외국인이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42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40대 미국인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의 아파트 42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했습니다.
A 씨는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아왔는데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적게 신고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수십 채를 가질 정도로 소득이 많지 않아 자금출처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B 씨는 시가 45억 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 4채를 취득하고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외국인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외국인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모두 2만 3천여 채.
거래금액은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보다 27%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국인과 미국인이 가장 많고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한 뒤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투기성 수요가 의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국세청은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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