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 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도 법인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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