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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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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집중호우 피해지역 '입영 연기' 가능

등록일 : 2020.08.04

신경은 앵커>
병무청은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영일자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로 병역 판정 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 일자 이후 60일 내로, 별도 구비 서류 없이 병무 민원 상담소와 지방 병무청 고객 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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