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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6·17대책' 후속 종부세법 국무회의 의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6·17대책' 후속 종부세법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0.08.05

신경은 앵커>
'법인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칩니다.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과세가 강화됩니다.
지난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8년 장기임대 등록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관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체계도 개선됐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할 때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경찰 공무원법에는 지금까지 관련 근거가 없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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