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학생 운동선수의 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설치됩니다.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 선수 등 누구나 신고할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온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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