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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화물차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등록일 : 2020.08.06

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나 건설 기계 운전자를 위해, '운행 제한 과태료 납부 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위반 사례가 없는 운전자에게 납부 유예가 적용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3개월간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 덤프트럭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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