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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결혼이주여성, 국내 체류 위해 '신원보증' 받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한국 결혼이주여성, 국내 체류 위해 '신원보증' 받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8.06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미국 CNN에서 한국 내 결혼이주여성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보도 내용에서는 한국 결혼이주여성은 여전히 가정폭력과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 내용, 법무부 이민통합과 김현채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현채 /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최대환 앵커>
CNN에서 한국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다룬게 처음이 아니죠, 이주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대로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체류를 위해 5년 마다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결혼이주여성이 혼인단절 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이주여성이 혼인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주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텐데,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 지원, 이루어지고 있죠?

최대환 앵커>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있는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보이는데, 관련 법규도 개정 돼 시행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법무부 이민통합과 김현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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