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별건수사 금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등을 담았습니다.
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