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신고 센터가 가동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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