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이들 지역의 무선국 시설자 천 508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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