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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공포안·최숙현법 국무회의 의결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동산법 공포안·최숙현법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20.08.12

유용화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와 다주택자 증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故 최숙현법'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 공포안도 처리됐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영은 기자>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후속 법률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6월1일부터 양도세율은 최고 72%로 인상됩니다.
1년 내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을 70%, 2년 내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는 60%로 상향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보증금 액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최대 12%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최숙현 법'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했고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하고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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