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여성가족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 남자 어린이를 위한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여가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가림막 없이 신체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에는 병원이 먼 지역에 근무하는 임신한 여군과 여근무원에 대해 응급수송체계를 마련하고, 여군에게만 적용되는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제도를 여군무원까지 확대하도록 정책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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