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를 위한 '소액 체당금'을, 오늘부터 '온라인'이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아 법원의 체불 관련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액 체당금'을 청구할 때 판결문 등의 '정본'을 대면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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